"선관위가 후보자 등록 거부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 업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선거에 따른 의석 배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대로 적용된 것일 뿐 의석 배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 선고 한 번을 통해 결과가 확정된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총선 직후 중앙선관위가 위헌적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을 허용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정당의 개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당이 후보자를 낸 지역구 선거까지 포함해 전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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