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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8월 19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0:55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0:55

FOMC 7월 회의록 "연준 위원들, 암호화폐 거래 리스크 우려"
中 상하이 법원 "비트코인은 중국법 보호 받는 가상재산"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연준 위원들이 암호화폐 거래 리스크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FOMC에서 암호화폐 관련 주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성, 투명성의 부족, 모니터링의 중요성, 재정적 안정성 등 다양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지난 7월 27-28일 회의록을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한국시간 19일 오전 3시)에 발표했다.

◆中 상하이 법원 "비트코인은 중국법 보호 받는 가상재산"
유투데이에 따르면, 상하이 민항지방법원이 비트코인을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가상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 후 당국의 비트코인 단속으로 비트코인 채굴기가 가치를 상실했고 계약 자체가 위법이라며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비트코인이 화폐 속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되어선 안되지만, 합법적인 노동으로 취득한 가상재산 속성을 지니며 해당 구매계약 또한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암호화폐의 다양한 사례를 가상재산으로 분류했으며, 취득 시 전력과 생산설비 등 일정 자원이 필요한 비트코인을 '특수 가상화폐'로 꼽았다.

◆트위터 CEO "비트코인 채굴 중"
비트코인매거진에 따르면,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이자 핀테크 업체 스퀘어 CEO인 잭 도시가 비트코인 채굴 및 호스팅 업체 컴패스 마이닝(Compass Mining)을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는 잭 도시가 컴패스 마이닝을 통해 보유한 채굴기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업체를 선택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수 있는 스퀘어 캐시앱(Cash App)의 시범운영을 위해 해당 업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트위터·스퀘어 CEO 잭 도시 트위터

◆네덜란드 중앙은행 "바이낸스 네덜란드 영업은 불법"
유투데이에 따르면,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이 18일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의 네덜란드 내 영업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방지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DNB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현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으며, 바이낸스는 "적절한 시기에 DNB 라이선스 승인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 "암호화폐 자산운용 시장, 2030년 94억 달러 도달"
코인데스크가 글로벌 리서치회사 얼라이드마켓리서치(AMR)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암호화폐 자산운용 시장이 2030년 9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 6억 7천만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0%의 복합성장률로 성장한다는 전망이다. AMR은 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은행 및 기관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암호화폐 자산관리를 채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암호화폐 투자 급증, 암호화폐 구매 접근성 등이 향후 10년간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SEC 관계자 "XRP는 증권, 리플에 판매 중단 요구했었다" 증언
윌리엄 힌먼 전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장이 SEC vs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재판에서 "XRP는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므로 리플랩스에 XRP 판매 중단을 촉구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그는 BTC와 ETH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리플 측은 BTC, ETH와 유사한 암호화폐인 XRP도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힌먼의 발언을 방어 근거 중 하나로 제기했다. 리플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힌먼은 위같이 말하며 "과거 리플 측에 증권법 관련 이슈가 있었고, 이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XRP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를 이해했다"고 설명했다고 증언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힌먼은 지난 7월 27일 법정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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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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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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