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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위반 유흥업소 2차 단속...2개 업소 133명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6:18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17일 심야 합동단속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2개 업소 업주 및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지난 9일부터 진행중인 서울시·서울경찰청 간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합동단속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17일 심야 합동단속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2개 업소 업주 및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영업 단속현장.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8.18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코로나 확산 저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6일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단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2개 업소 87명을 적발한바 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첩보를 수집, 현장급습을 통한 합동단속을 단행했다.

17일 심야 단속에서 적발된 역삼동 *** 유흥주점의 경우 오후 8시부터 업소 뒷문으로 손님을 출입시키는 등 불법영업 정황이 적발됐다. 단속 결과 16개의 방 중에서 15개가 이미 사용 중이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으며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논현동 ***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손님과 여종업에게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준비중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유흥시설들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이어가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주까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흥시설 합동단속을 지속 시행, 코로나 확산을 저치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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