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고의·중과실 대상 기사는 어떤 것?...언론중재법 신설내용 뜯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 언론사 고의·중과실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허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조항(제30조의2의 2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개정안은 언론보도 등이 6개의 항목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자체 수정안,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빠지는 등 수정됐다.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까지 4개 항목으로 축소·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이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봤다. 변협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실 보도를 위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파헤쳐야 하는 언론에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이는 보도 자체의 포기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설된 제30조의2 1항에서 법원은 언론 등이 명백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 초안에서는 언론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뿐 아니라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기준을 정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손배액 산정 기준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또 정치와 경제 권력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악용을 우려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공적관심사·공익침해·김영란법 위반사항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변협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게 하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며 "만일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논란이었다. 개정 초안에서는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에게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할 경우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이 언론사등(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의 상급자를 포함)을 기망했을 경우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야권과 학계·시민사회단체에서 독소조항 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의 적용범위와 실효성 등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 언론의 비판·감시기능 위축, 위헌 가능성 등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광범위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일부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