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고의·중과실 대상 기사는 어떤 것?...언론중재법 신설내용 뜯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 언론사 고의·중과실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허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조항(제30조의2의 2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개정안은 언론보도 등이 6개의 항목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자체 수정안,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빠지는 등 수정됐다.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까지 4개 항목으로 축소·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이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봤다. 변협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실 보도를 위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파헤쳐야 하는 언론에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이는 보도 자체의 포기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설된 제30조의2 1항에서 법원은 언론 등이 명백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안 초안에서는 언론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은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뿐 아니라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기준을 정해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손배액 산정 기준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또 정치와 경제 권력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악용을 우려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이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공적관심사·공익침해·김영란법 위반사항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변협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게 하고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며 "만일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논란이었다. 개정 초안에서는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에게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할 경우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이 언론사등(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의 상급자를 포함)을 기망했을 경우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야권과 학계·시민사회단체에서 독소조항 뿐 아니라 언론중재법의 적용범위와 실효성 등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 언론의 비판·감시기능 위축, 위헌 가능성 등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광범위하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일부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