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디지털헬스산업 미래 이끌 서울 'BT-IT융합센터' 입주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4:21

월곡역 인근에 디지털헬스케어 창업 전용 'BT-IT융합센터' 준공
21개 스타트업 입주…워킹스페이스, 소통협업창의적 공간 구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이오·의료산업 활성화를 겨냥한 서울시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전용 'BT-IT융합센터'의 공사가 끝나 이달 말 입주를 시자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6호선 월곡역 인근 옛 국방벤처센터를 증축 리모델링한 'BT-IT융합센터'가 공사를 마치고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BT-IT융합센터'는 BT(바이오기술, Bio Technology)와 IT(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가 융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초기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BT-IT융합센터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옛 국방벤처센터(성북구 오패산로3길12)를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기존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해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2884㎡ 규모다. 지난 2019년 5월 설계공모를 거쳐 지난해 4월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다음달인 5월 착공해 15개월 만에 준공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BT-IT융합센터 전경 [사진=서울시] 2021.08.17 donglee@newspim.com

내부는 4차 산업시대 트렌드를 반영해 창의적인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조성됐다. 개별 스타트업의 사업규모와 업무특성을 고려해 층별로 다양한 형태의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와 소통과 협업을 위한 공간을 배치했다. 이용자 특성에 맞는 최적의 동선을 확보하고 상부층에는 열린 중정을 조성해 공공건축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개별 입주공간은 물론, 고정밀 3D 프린터 등 각종 고사양의 최신 장비를 갖춘 '시작품 제작실'도 구축했다. 초기 스타트업이 직접 구입해 쓰기에는 부담이 큰 장비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입주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밖에 모든 입주기업이 고사양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분석실(서버실) 마련됐고 입주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홍보하는 '헬스케어 스테이션'도 조성됐다.

입주기업은 최대 4년 간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기간 동안 독립형 사무공간과 BT-IT융합센터의 모든 편의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투자유치, 컨설팅 등 맞춤 보육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홍릉 일대 바이오?의료 경쟁력의 구심점을 높이기 위해 총 2단계에 걸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앞서 1단계로 2017년부터 서울바이오허브(동대문구 회기로 117-3)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입주 및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10월 정식 개관하는 'BT-IT 융합센터'는 2단계 인프라 중 첫 번째로 문을 여는 시설이다.

홍릉 1단계 인프라인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기업은 2017년 개관 이후 지난해까지 기업매출 252억원, 투자유치 2333억원, 신규고용 622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예방의료, 비대면 진료, AI 치료 등의 중요성이 강해지고, 산업 발전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라며 "잠재력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걱정 없이 성장하도록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옛 국방벤처센터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문을 여는 'BT-IT융합센터'는 입주기업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유오피스 공간으로 조성됐다"며 "미래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최첨단 바이오 창업공간으로서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커나가는 요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