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대전지검으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정 사장 등 고발 사건을 대전지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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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진행 경과와 관련 사건의 재판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동일 피의사실에 대해 이미 기소하였거나 수사 중에 있는 대전지검에서 함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송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고발장이 1건이 아닌 여러 건으로 1년 동안 고발이 순차로 있었고 고발인·피고발인도 여러 명"이라며 "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고발인 조사 등 진행한 결과 대전에서 최근 기소한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실이 확인이 돼 이송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한수원과 산업부 관계자 등은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식으로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도출한 뒤 원전 조기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며 정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원자력정책연대는 "월성 1호기를 국가 명령으로 폐쇄하려면 한수원에 막대한 국가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 폐쇄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달성하는 동시에 보상 의무도 지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이사의 배임 행위로 정부는 막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얻었다"며 "제삼자가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때부터 18개월 동안 관련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지검에서 수사가 한창일 때 보냈어야 할 사건을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에야 뒤늦게 이첩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6월 30일 정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배임 혐의는 정 사장에게만 적용됐다.
당초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도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대검찰청은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이후로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동을 건 상황이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오는 18일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