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 사건 핵심인 채희봉 전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신청한 채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 심의에 대해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검찰종합청사 [사진=뉴스핌DB] |
대전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했다.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검찰시민위 부의심의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채 전 비서관이 자신의 기소 여부를 검찰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판단받으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의 계속·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권한을 넘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산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산자부 공무원 3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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