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크레딧펀딩대부가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융감독원은 ㈜크레딧펀딩대부에 28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 당시 업무 담당 임원들에 대해서도 주의 상당의 제재를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크레딧펀딩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기한 내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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