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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홍성군 의장 직무 복귀…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기사입력 : 2021년08월14일 19:04

최종수정 : 2021년08월14일 19:04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홍성군의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을 상실한 윤용관 의장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장직에 복귀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윤용관 의장이 홍성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중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의장 불신임안이 바로 집행되면 윤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7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사진=의회 홈페이지] 2021.08.14 memory4444444@newspim.com

윤 의장은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의장직에 복귀했다.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본안소송은 대전지법 제2행정부에서 심리한다.

앞서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21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0명이 상정한 윤 의장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윤 의장은 최근 도박 의혹으로 사퇴를 표명했다가 철회하는 등 의회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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