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성희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공립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0)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상대방이 아주 어린 사람들이란 점을 고려해보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얘기 할 수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수 밖에 없다"며 "아프로디테 신화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긴 하지만, 정도가 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대방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해 10월 8일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1년 6개월여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혐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된 2018년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처음으로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학생들은 교내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최씨는 이 일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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