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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207일만 출소'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절차는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08:25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08:25

"과거 선례에 따라 일반 수용자 출소 후 마지막에 나올 듯"
특별관리 대상…해외 출장 시 신고 의무 등 경영 활동 제약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부회장을 포함한 수형자 810명에 대해 8.15 가석방을 적격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날 이들에 대한 가석방 출소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이 부회장은 과거 선례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이 먼저 출소한 이후 마지막으로 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유명인사의 경우 사진이나 방송 등 촬영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과 구분해서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출소일부터 남은 형기까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는다. 첫 절차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출석 및 신고다.

이 부회장은 출소 후 10일 내 주소지 관할인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해 대상자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 신고 접수 시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등 기초 자료를 파악한 뒤 준수사항 및 제재 조치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 이 부회장은 한 달 내에 재범 위험성 평가도 받는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집중, 보호, 일반 등 3단계로 분류한다.

집중 보호관찰로 분류되면 초기 6개월까지 월 2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1회 이상 대면지도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재범 가능성이 낮아 일반 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전·현직 공무원 중 시·도지사, 시장, 국가직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전·현직 국회의원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 및 체육계 인사 등이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이 직접 담당하고 법무부에 더 자주 보고가 올라간다.

해외출장이 잦은 이 부회장의 경우 여행 시 신고 의무가 주된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사업장 방문이나 인수합병 등 출국 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이를 알리고 증빙서류 등을 내야 한다.

재계 안팎에선 이 부회장이 이날 출소 이후 빠른 시일 내 경영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출소한 뒤 최소한의 개인 활동을 마치고 곧바로 업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당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이튿날부터 삼성전자 서초·태평로 사옥에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경영 현안을 챙긴 바 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첫 공식 활동은 오는 17일 오후 예정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 방문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해외 현장 경영 재개 여부도 관심이다. 이 부회장은 설, 추석 등 명절을 이용해 주요 계열사 해외 현장을 찾아왔다. 2019년 설에는 중국 반도체 사업, 추석에는 삼성물산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지난해 설에는 브라질에서 중남미 가전사업을 점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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