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빅데이터 산파' 김승수 신한금투 센터장 "이제는 마이데이터 시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6일 06:00

[스타 증권맨] "증권은 빅데이터 활용방법 무궁무진"
'은행+카드+투자' 결합 시너지 기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올해 증권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디지털 혁신'이다.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연초부터 신년사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마이데이터 등을 거듭 강조했다. 그만큼 디지털은 앞으로 각 증권사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역량으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빅데이터'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증권사, 은행, 카드사 등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수익사업으로 연결할지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인재를 모시려는 증권사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진다.

김승수 신한금융투자 빅데이터센터장은 빅데이터 불모지였던 증권가에서 이 분야를 개척한 대표적인 전문가다. 그는 아직 빅데이터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3년 전, 처음으로 금융투자업계에 뛰어들었다. 당시 신한금투는 빅데이터센터를 출범시키기 위해 관련 인재를 물색한 끝에 어렵게 김 센터장을 영입했다는 후문이다.

김 센터장에게 증권사의 빅데이터 활용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미래를 들어봤다.

◆ "금융 빅데이터는 금맥"

김 센터장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이후 경영정보시스템 분야를 공부해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빅데이터 전문가다. 당시에는 대학에 빅데이터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김 센터장은 경영정보시스템을 전공하면서 빅데이터 기술을 공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승수 신한금융투자 빅데이터센터장. 2021.05.27 pangbin@newspim.com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센터장은 유통업계에서 첫발을 뗐다. 당시에는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유통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뉴스가 쏟아지던 시절이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김 센터장도 당시 근무하던 한 기업에서 고객관계관리(CRM), 정보전략 등으로 불리는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후 김 센터장은 신한금투의 영입 제안을 받은 뒤 큰 고민 없이 자리를 옮겼다. 증권사야말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이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김 센터장은 "처음에는 유통업계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했는데 향후 금융투자와 빅데이터의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이직을 결정했다"며 "다만 증권 분야에서 빅데이터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 저변을 넓히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예상대로 증권사들은 지난해부터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속속 시장에 내놓고 있다. 김 센터장을 비롯한 신한금투 빅데이터센터가 내놓은 대표적인 서비스는 '투자플러스'다. 이는 신한금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종목 분석, 이슈 진단, 종목 발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한금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통해 이용 가능한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호응을 얻고 있다.

◆ "데이터 결합, 경계가 없다"

김 센터장은 올해 안에 내놓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느라 밤낮없이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진단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도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만, 고객 개개인의 데이터를 통해 보다 정확도 높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고객의 과거 투자 내역을 포함해 카드 사용 데이터 등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실제로 신한금투는 지난 5월 7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한금투와 신한카드 간 대용량 데이터 결합 작업을 마쳤다. 이는 금융결제원이 지난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첫 결합 사례로 기록됐다.

김 센터장이 최근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분야는 데이터 간의 결합이다. 증권사가 확보한 데이터에 은행, 카드사의 데이터를 결합한다면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센터장은 "증권사의 경우 그간 고객층이 두껍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최근 자산증식에 관심을 갖는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늘었고 관련 데이터도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시로 거래가 이뤄지는 은행과 카드사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인력확보, 마이데이터가 관건"

김 센터장의 또 다른 고민은 인재 영입이다. 빅데이터센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필요 인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원하는 인재를 찾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이다. 신한금투 빅데이터센터는 현재 10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나 5명 이상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력과 기술력은 기본에다 금융투자 관련 지식까지 갖춘 인재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게 김 센터장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승수 신한금융투자 빅데이터센터장. 2021.05.27 pangbin@newspim.com

김 센터장은 "금융투자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빅데이터 기술이 부족하고, 빅데이터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금융투자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빅데이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보니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우선 채용한 뒤 금융투자에 대해 교육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 증권사의 빅데이터 방향성에 대해 '마이데이터' 사업 여부로 각 증권사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투 역시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올해 안에 본허가까지 마친다는 목표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 금융업권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굴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특히 증권사의 경우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종목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여러 소비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실제 기업에 대한 투자성과로 연결하는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신한금투의 경우에도 차별화된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연구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는 금융데이터 거래소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