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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까지 거론된 李 vs 尹 갈등...이준석 "본심 드러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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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일반론 얘기한 것...해석은 자유"
尹 캠프 "개인 의견일 뿐...공식 입장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자신을 겨냥해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 "사과할 리도 없고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캠프에서 공식 입장이 아닌 신지호 총괄부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는데 공식 사과 없이는 오해를 풀기 힘든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석열 캠프 신지호 총괄부실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 결정에 대한 후보들 간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질문에 "당 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 6월 16일 국회에서 신임 인사차 예방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사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당 예비후보 등록일 전 두 차례 합동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에서 나왔다. 윤석열 캠프를 비롯한 일부 캠프는 경준위 결정에 이 대표 의사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신 부실장이 '일반론을 얘기한 것 뿐'이라고 말한 데 대해 "도대체 거기서 그 발상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그런 발상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측에서 계속 이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거냐'는 질문에도 "그런 생각 속에서, 연장선상 속에서 얘기한 거지 갑자기 튀어나온 거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경준위 토론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자유"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탄핵이야기까지 드디어 꺼내는 것을 보니 계속된 보이콧 종용과 패싱 논란,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며 "대선 앞두고 당 대표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캠프는 본 적이 없다 했는데 알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 유튜브 채널이 하던 말을 항상 그대로 하시는 걸 보니 당보다는 유튜버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신가 보다"라며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건승하라"고 비꼬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당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02 leehs@newspim.com

신 총괄부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반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1조인 민주공화국의 운영 원리, 일반론을 얘기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얘기하는 건 당사자들의 자유"라고 말했다.

그는 경준위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내부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며 "이게 원칙 있는 운영 중인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 제도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제까지 유사한 전례가 있는 지 등을 따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 부실장은 그러면서 "유불리를 떠나서, 대통령이라도 헌법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다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라며 "이게 무슨 원칙이 있나.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공당으로서 원칙 있는 당 운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캠프와 그 쪽과의 감정 대립, 기싸움이 아니다"라며 "아마 의원들 차원에서 또 여러가지 얘기들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 부실장의 '탄핵' 발언에 대해 "캠프 공식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며 "상의되지 않은 의견이다. 개인 의견으로 봐달라. 그 분이 우리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해 "(당에서) 공식 문건은 왔다"며 "다른 후보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며칠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인 취지가 현재로썬 (당 예비후보) 13명이 다 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들어봐야할 것 같다"며 "선을 그어 놓은 건 전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신 부실장은 통화 후 캠프 공식 입장을 통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거나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며 "어제 인터뷰에서도 강조했듯이, 저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당과 각 후보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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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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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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