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김승동의 보험 MONEY] 2연속 교통사고, 보상 잘 받으려면?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1:01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1:01

물적피해는 사고 건마다 각각 보상이 원칙
인사사고는 1차 사고 보상 끝내고 2차 진행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지난달 신호대기로 정차 중 뒤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치료를 받던 A씨는 또다시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두 사고 모두 A씨의 과실은 0%. 1차 사고와 관련 제대로 된 보상이나 합의도 끝내지 못했는데 1개월여 만에 여이은 2차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과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종종 연이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 경우 A씨와 같은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까? 보상 현장의 전문가들은 각각의 사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각각 보상과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령 1차 사고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면 이를 모두 수리해야 한다. 2차 사고에서 또 다시 차량이 파손됐다면 이 역시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차량 등 물적피해가 아닌 인사사고의 경우 모호한 점이 발생한다. 병원 치료를 받는 원인이 1차사고 때문인지 2차사고 때문인지 혹은 두 사고 모두 원인이 있는지 정확히 선을 긋기가 어려운 탓이다. 결국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은 원칙보다 보험사-피해자의 협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 1차사고 보상 종결 후 2차사고 보상 진행이 현명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과 합의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1차사고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끝내고 2차사고에 대해 보상과 합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2차사고 발생 직후 1차사고 보상 담당자와 통화 등으로 사고에 대한 처리를 끝내는 방법이다.

1차사고 처리를 종결하지 않고 2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게 많아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1차사고가 크고 2차사고가 경미한 경우다.

1차사고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 중이었다. 연이어 경미한 2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사고에 대한 처리를 종결하기가 어렵다. 치료의 원인이 1차사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통상 2차사고 보험사가 병원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 이후 1차사고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즉 1차사고 보험사가 삼성화재 2차사고 보험사가 현대해상이었면, 2차사고 이후 현대해상이 A씨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2차사고는 경미하며, 이에 A씨도 다친 부위가 적다. 이 경우 현대해상은 치료비의 일부를 삼성화재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합의도 마찬가지다. A씨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에서 각각 합의를 진행한다. 다만 대형사고였던 1차사고 관련 합의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경미사고가 난 후 2차에 대형사고시 실무적으로 보상은 어렵지 않다. 피해자 A씨는 1차사고 처리를 종결하고, 2차사고 보험사로부터 치료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으면 된다. 어차피 피해도 2차사고가 더 크니 논란꺼리도 많지 않다.

◆ 1차·2차사고 보험사가 같은 경우는

1차사고와 2차사고 보험사가 다를 경우 통상은 각각 합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드물게 1차사고와 2차사고 모두 동일한 보험사일 수 있다. 가령 두 번의 사고 가해보험사 모두 삼성화재일 수도 있는 것.

이 경우 보상은 2번 진행될 수도 있지만, 1번의 합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 치료비 등을 모두 삼성화재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이다. 또 보상담당자도 동일할 수 있다. 보상담당자가 같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1회 합의로 2건의 사고 모두 보상처리가 끝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관계자는 "차량 파손 등 물적피해 보상은 각각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인사사고와 관련해서는 치료의 원인이 1차사고 때문인지 2차사고 때문인지 선을 긋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차 대형사고 후 2차 경미사고의 경우 치료에 대한 지급보증은 2차보험사가 주로 하지만 향후 보험사끼리 치료비 등을 두고 구상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차사고 내용을 알리지 않고 2차 등 후속사고와 관련 각각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청구와 관련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의무는 아니지만 1차사고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보상 등을 진행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