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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MONEY] 설계사 블로그에 상품 알리면...1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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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SNS 등으로 판매 상품 알리면 '광고'
사전 심의 받지 않은 광고는 '규제 대상'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사전 심의 받아야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오는 8월 개정·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축소됩니다. 7월까지만 착한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010-000-000로 상담 연락 주세요."

김보험 씨는 이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업데이트했다. 며칠 후 김 씨는 소속된 보험사 준법감시팀으로부터 해당 블로그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광고 심사지침을 위반했으니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으로 일선 보험설계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험소비자와 접점을 만들기 위해 블로그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에 판매하는 상품의 장점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 설계사, 블로그에 광고하려면 사전심의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금소법 시행에 따라 일선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을 블로그 등에 올렸다면 금융상품 광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보험사가 설계사교육용 및 상품안내장 등으로 만든 유인물 내용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게재해도 금융상품 광고다. 만약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광고를 할 경우 설계사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 등 금융상품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부 심의 및 각 금융협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즉 특정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인보험대리점(GA)은 해당 GA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소법에서 광고는 금융상품의 내용은 물론 거래조건이나 거래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것 모두 광고라고 해석했다. 즉 해당 보험사나 상품명을 명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삽입되면 광고로 보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불특정다수에게 알린 후 게재된 연락처로 연결된 소비자와 상담 후 해당 상품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행위가 광고로 규정된 셈이다.

금소법을 위반하지 않고 상품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보험사 및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처럼 사전심의를 받고 블로그나 SNS 등에 상품 내용을 올리는 설계사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됐고, 광고와 관련 규제는 6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며 "계도기간이 지난 9월 25일 이후에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품광고는 모두 규제 대상으로 제재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전심의 불가능...설계사 개인 광고 '사실상 금지'

문제는 40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금소법 도입 전에도 생·손보협회는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관리했다. 그러나 설계사 개인의 사실상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상품 광고를 올리기 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각 보험사나 보험협회도 설계사 개인이 올리는 광고를 사실상 규제하지 않았다. 설계사가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제재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상품광고의 필수안내사항' 중 하나라도 삽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무거운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제적 제재를 넘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필수안내사항에는 설계사 등록코드는 물론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예금자보호법, 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등 20여개 항목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고 있는 항목까지 파악해야 한다.

설계사 개인이 이처럼 모든 광고규정을 파악하고 지키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각 보험사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설계사는 하루에 몇 건의 상품을 알리기도 한다"며 "사전심의를 시스템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만약 사전심의가 가능하려면 준법감시 등 해당 부서 인력을 계도기간인 3개월 만에 십 수 명 더 늘려야 한다"며 "사전심의를 시스템화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특정 부서 인원을 크게 늘리기도 힘들어 설계사보고 광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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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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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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