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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MONEY] 설계사 블로그에 상품 알리면...1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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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SNS 등으로 판매 상품 알리면 '광고'
사전 심의 받지 않은 광고는 '규제 대상'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사전 심의 받아야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오는 8월 개정·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축소됩니다. 7월까지만 착한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010-000-000로 상담 연락 주세요."

김보험 씨는 이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업데이트했다. 며칠 후 김 씨는 소속된 보험사 준법감시팀으로부터 해당 블로그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광고 심사지침을 위반했으니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으로 일선 보험설계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험소비자와 접점을 만들기 위해 블로그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에 판매하는 상품의 장점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 설계사, 블로그에 광고하려면 사전심의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금소법 시행에 따라 일선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을 블로그 등에 올렸다면 금융상품 광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보험사가 설계사교육용 및 상품안내장 등으로 만든 유인물 내용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게재해도 금융상품 광고다. 만약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광고를 할 경우 설계사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 등 금융상품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부 심의 및 각 금융협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즉 특정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인보험대리점(GA)은 해당 GA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소법에서 광고는 금융상품의 내용은 물론 거래조건이나 거래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것 모두 광고라고 해석했다. 즉 해당 보험사나 상품명을 명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삽입되면 광고로 보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불특정다수에게 알린 후 게재된 연락처로 연결된 소비자와 상담 후 해당 상품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행위가 광고로 규정된 셈이다.

금소법을 위반하지 않고 상품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보험사 및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처럼 사전심의를 받고 블로그나 SNS 등에 상품 내용을 올리는 설계사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됐고, 광고와 관련 규제는 6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며 "계도기간이 지난 9월 25일 이후에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품광고는 모두 규제 대상으로 제재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전심의 불가능...설계사 개인 광고 '사실상 금지'

문제는 40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금소법 도입 전에도 생·손보협회는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관리했다. 그러나 설계사 개인의 사실상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상품 광고를 올리기 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각 보험사나 보험협회도 설계사 개인이 올리는 광고를 사실상 규제하지 않았다. 설계사가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제재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상품광고의 필수안내사항' 중 하나라도 삽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무거운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제적 제재를 넘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필수안내사항에는 설계사 등록코드는 물론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예금자보호법, 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등 20여개 항목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고 있는 항목까지 파악해야 한다.

설계사 개인이 이처럼 모든 광고규정을 파악하고 지키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각 보험사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설계사는 하루에 몇 건의 상품을 알리기도 한다"며 "사전심의를 시스템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만약 사전심의가 가능하려면 준법감시 등 해당 부서 인력을 계도기간인 3개월 만에 십 수 명 더 늘려야 한다"며 "사전심의를 시스템화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특정 부서 인원을 크게 늘리기도 힘들어 설계사보고 광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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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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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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