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지자체가 지난 6일 오후 부산지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 2021.07.07 ndh4000@newspim.com |
10개 반 30명의 단속반이 투입,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피서철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번화가 일대 등의 업소를 중심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위반 여부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1차 10일)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특사경 특별단속반은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등 총 32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적발사례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1곳 및 방역수칙 위반 15곳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불법 유흥접객행위 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5곳, 위생 불량업소 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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