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지역 내 23개 단위유역별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T-P(Total Phosphorus, 총인) 목표수질을 확정하고 10일 공고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공고된 23곳은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4개 유역과 시․군 경계지점 19개 유역이다.
이번 공고는 경북도가 지난달 15일 수립한 '제4단계 낙동강수계 道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4단계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2030년까지의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올해 6월말 환경부가 승인한 목표수질을 4단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목표 수질을 준수할 경우 경북도는 2030년까지 지역개발량 '5t/일'을 확보하게 돼 구미5공단 약 50개 정도를 신규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별 경계지점 유역도.[사진=경북도] 2021.08.10 nulcheon@newspim.com |
도내 주요지점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경북-대구 낙동강본류 경계인 성주대교 하류 3km지점(낙본F지점)은 BOD의 경우, 기존 제3단계(2016~2020)와 동일하게 1.9㎎/ℓ으로 결정됐다. 다만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T-P는 제3단계 0.058㎎/ℓ에서 31% 낮아진 0.040㎎/ℓ이다.
또 경북-대구 금호강본류 경계인 가천잠수교지점(금호B지점)은 BOD 3.3㎎/ℓ에서 3.0㎎/ℓ으로 T-P는 0.093㎎/ℓ에서 0.072㎎/ℓ까지 각각 9% 및 23%까지 개선토록 목표수질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4단계 기본계획에 의거 확정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오염원 삭감계획이 포함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내년 12월말까지 수립해 도지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또 제4단계 기본계획의 본격 시행으로 시.군에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총량관리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업공단과 관광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등에 제한이 따른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에 지역개발을 위한 할당량 '5t/일'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시군에서는 2030년까지 목표수질 유지․달성에 노력달라"고 주문하고 "향후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록 기술지원․교육․홍보 등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