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장비 도입 안했다"…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법원 "결재 당시 허위 인식했다고 볼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휴대전화 불법감청 사건과 관련해 국회 보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0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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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해당 공문서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전결로 처리할 사항이어서 피고인이 공문서 내용에 대해 사령관에게 대면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며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공모를 인정할 증거 및 공문서 결재 당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 1월 기무사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설비를 도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에서 "통상 담당 처에서 결재가 이뤄진 뒤 전자결재로 올라오고 다른 문서와 함께 일괄 결재해 내보낸 것이라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무사 불법감청 사건은 또 다른 전 기무사 예비역 대령 이모 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은 감청장비를 납품받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대전 계룡대, 백령도 등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해 군인 및 민간인들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약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이 씨는 1심에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13만4356건에 대한 불법감청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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