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공소사실 인정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예비역 대령이 군부대 주변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설치해 대규모 불법 감청을 벌인 사건에서 기무사 측에 감청장비를 납품한 업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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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를 제조 설비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실제 징역형을 받을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부분, 가족 및 직원들의 주식 증여세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는 지난 2013년 6월 기무사와 휴대전화 감청장비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은 감청장비를 제조해 납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납품한 감청장비 7대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대전 계룡대, 백령도 등에 설치돼 군인 및 민간인들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약 28만건을 불법 감청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부대에 감청장비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예비역 대령 이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의 1심 재판부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27만3286건 중 13만4356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인 기무사가 공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감청장비를 도입한 뒤 주로 군인들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감청을 벌인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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