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지적에 "규정·절차 따라 조치했다"
대행업체 기획사·영상업체는 경찰 수사의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지난 5월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동영상에 서울 대신 평양 위성사진이 삽입된 사건과 관련해 소속 직원 2명에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P4G 관련 징계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고위공무원이던 '2021 P4G정상회의' 전 준비기획단장에게 '서면경고', 실무자였던 A 서기관에겐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에서 의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5.31 photo@newspim. |
외교부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P4G정상회의 전 준비기획단장에 대해선 "지난달 1일 퇴직해 징계의 실효성이 없어" 서면경고 조치했고 ▲A 서기관은 "최초의 비대면 정상회의를 동영상 논란 외에는 문제없이 개최한 데 기여한 부분을 참작해" 불문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조치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1일 이번 동영상 논란과 관련해 대행업체 2곳(주관기획사와 영상 제작업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면서, P4G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서 일했던 직원 3명(외교부 2명·환경부 1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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