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가로챈 39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불법 송금한 중국인 환전상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A(30대) 씨와 B(20대) 씨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8.06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계좌로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보낸 피해금 39억원을 받아 중국계좌로 송금한 환치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구속한 현금수거책 C씨 등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4억3000만원을 받아 입금한 계좌를 추적하던 중 중국인 환전상 2명을 특정, 불법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겠다"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 환전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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