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회의 못해 이달까지 논의 연장
노사 합의 불발시 지역별 협의 외 대안 없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공원형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회의가 미뤄지면서 합의 여부는 이달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와 노조 차원의 논의가 소득 없이 끝날 경우 주민들과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 코로나 여파로 지난달 말 회의 미뤄져…공원형 아파트 갈등 지속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상 공원화 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일정을 미룬 것이다. 감염병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후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택배업계와 노조, 정부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의 지상 출입 통제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하 주차장을 갖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단지 지상에 차량 출입이 금지돼왔다. 이에 일부 택배기사들은 지하주차장을 출입할 수 없는 기존 탑차 대신 높이가 낮은 저상차량으로 변경해 택배 업무를 수행해왔다.
문제는 최근 들어 택배노조가 저상차량에 대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노조는 저상차량 도입을 허용한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저상차량이 신체에 부담을 준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얼마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지를 놓고 노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택배 지상출입을 금지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내지 못했다. 이후 문제가 된 고덕동 아파트는 물론 전국의 지상 아파트 곳곳에서 주민과 택배기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 노사 합의 못하면 지역별 협의 외 대안 없어…시간·속도 제한, 카트·실버택배 도입 필요성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지역별로 협의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일부 아파트들은 대화를 통해 지상 출입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세종시 호려울마을 10단지 아파트의 경우 골프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동카트를 도입했다. 입주민들이 지상 출입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했다.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는 지상 출입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으로 정했다. 택배기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민들이 한 발 물러난 결과다. 대신 차량 속도는 시속 10km 이내로 제한하고 공회전 금지를 위해 시동을 끄는 등 규칙을 정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자체와 택배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해 실버택배를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회의로는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대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조만간 회의를 재개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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