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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정 불복한 CJ대한통운…택배파업 재개?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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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노위 추가 조정 회의 진행…중지 결정시 쟁의권 확보
당정 파업은 안할 듯…노조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사용자성 인정"
CJ "판정 수용하면 하도급법 등 위반…사회적 합의 참여와 별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서 택배노조의 파업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내내 지속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참여한 반면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 이르면 이달 중 쟁의권 확보…"당장 파업은 안해"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9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19일에 이어 오는 28일 추가로 조정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2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중노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중노위 판정을 근거로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쟁의 조정이란 노사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타협을 유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협의가 어려워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갖는다.

택배노조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데 비해 사측인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동의하면 조정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라고 판단한 중노위 판정을 거부하고 있어 교섭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택배노조는 조만간 쟁의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쟁의권을 확보한 뒤 가장 효율적인 시점과 방법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시급성이 있는 경우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며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노조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가 근로조건 영향 위치 인정한 것" vs CJ "중노위 결정과 별개" 

양측은 중노위 판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사측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점을 감안할 때 중노위 판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근거로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강 국장은 "회사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약속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노사교섭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용자성이 있다는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사회적 합의기구와 단체교섭 요구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이다. 중노위 판정을 수용할 경우 하도급법, 파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등 기존 법률체계와도 모순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을 따르면 대리점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대리점 갑질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에서 중노위 판정을 인정할 경우 현행법을 많이 고쳐야 해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며 "일정부분 책임을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것과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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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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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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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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