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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정 불복한 CJ대한통운…택배파업 재개?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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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노위 추가 조정 회의 진행…중지 결정시 쟁의권 확보
당정 파업은 안할 듯…노조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사용자성 인정"
CJ "판정 수용하면 하도급법 등 위반…사회적 합의 참여와 별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서 택배노조의 파업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내내 지속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참여한 반면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 이르면 이달 중 쟁의권 확보…"당장 파업은 안해"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9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19일에 이어 오는 28일 추가로 조정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2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중노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중노위 판정을 근거로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쟁의 조정이란 노사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타협을 유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협의가 어려워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갖는다.

택배노조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데 비해 사측인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동의하면 조정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라고 판단한 중노위 판정을 거부하고 있어 교섭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택배노조는 조만간 쟁의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쟁의권을 확보한 뒤 가장 효율적인 시점과 방법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시급성이 있는 경우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며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노조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가 근로조건 영향 위치 인정한 것" vs CJ "중노위 결정과 별개" 

양측은 중노위 판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사측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점을 감안할 때 중노위 판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근거로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강 국장은 "회사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약속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노사교섭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용자성이 있다는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사회적 합의기구와 단체교섭 요구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이다. 중노위 판정을 수용할 경우 하도급법, 파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등 기존 법률체계와도 모순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을 따르면 대리점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대리점 갑질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에서 중노위 판정을 인정할 경우 현행법을 많이 고쳐야 해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며 "일정부분 책임을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것과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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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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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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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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