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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정 불복한 CJ대한통운…택배파업 재개?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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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노위 추가 조정 회의 진행…중지 결정시 쟁의권 확보
당정 파업은 안할 듯…노조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사용자성 인정"
CJ "판정 수용하면 하도급법 등 위반…사회적 합의 참여와 별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면서 택배노조의 파업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내내 지속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참여한 반면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 이르면 이달 중 쟁의권 확보…"당장 파업은 안해"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9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19일에 이어 오는 28일 추가로 조정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달 2일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중노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중노위 판정을 근거로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쟁의 조정이란 노사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타협을 유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협의가 어려워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갖는다.

택배노조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정 회의 결과에 따라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데 비해 사측인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동의하면 조정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라고 판단한 중노위 판정을 거부하고 있어 교섭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택배노조는 조만간 쟁의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쟁의권을 확보한 뒤 가장 효율적인 시점과 방법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시급성이 있는 경우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며 "단체행동권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노조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가 근로조건 영향 위치 인정한 것" vs CJ "중노위 결정과 별개" 

양측은 중노위 판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사측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점을 감안할 때 중노위 판정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근거로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강 국장은 "회사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약속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노사교섭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용자성이 있다는 판정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사회적 합의기구와 단체교섭 요구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이다. 중노위 판정을 수용할 경우 하도급법, 파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등 기존 법률체계와도 모순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을 따르면 대리점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대리점 갑질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에서 중노위 판정을 인정할 경우 현행법을 많이 고쳐야 해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며 "일정부분 책임을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것과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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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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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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