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분류인력 약속 안 지켜" vs 사측 "단계별로 이행중"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최종 합의에 도달한 지 한 달여 만에 롯데택배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양측은 사회적 합의안의 핵심인 분류인력 투입 여부를 놓고 해석을 달리 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택배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 분류 도우미를 투입하고 있어 대부분 롯데터미널의 분류는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몇 개의 터미널에만 즉흥적이고 무원칙적으로 투입되는 분류인력은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본인들이 합의해놓고 뒤에서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롯데택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택배는 2차 사회적 합의문에 따른 택배비 인상 비용 170원을 올해까지는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대리점에 공지를 보내 택배기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택배 본사 앞에서 열린 '롯데택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임성택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장이 분류인력 투입과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6 filter@newspim.com [사진=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 |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조는 "서울 모 물류센터는 170여명 기사가 화장실 7칸을 사용하고 있고,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 수년간 기사들이 개천에서 끌어다 쓴 물로 세안하고 양치를 하고 있다"며 "비막이도 설치돼 있지 않아 기사들이 택배 상자에 우산을 덮어 놓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35도에 육박하는 날씨에도 지하 작업장에서는 선풍기 몇 대만 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일산 모 물류센터는 전력 용량이 딸린다는 이유로 선풍기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전략용량을 늘리면 될 일을 기사들에게 모두 희생을 감수하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서울 모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롯데택배는 추가 격리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오라고 하고 더 이상의 조치가 없었다"며 "본인들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반면 롯데택배는 사회적 합의안을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도 감행하고 있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롯데택배는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안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고 현대택배 시절 열악했던 시설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의 사실관계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롯데택배에 따르면 분류작업 투입은 총 3단계로 나뉜다. 현재 1단계에선 시범사업선정지역에 308명을 투입해 분류작업을 전담하고 있다. 2단계는 분류인력 2000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3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분류인력 4000명이 투입돼 기존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서 배제된다.
이 기준에 따라 분류작업에 대한 임금은 2단계인 9월 1일부터 지급돼야 한다는 게 롯데택배의 주장이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9월 1일부터 2차 사회적 합의가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날부터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수정터미널에 쌓여있는 택배 [사진=전국택배노조] |
시설이 열악하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선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롯데택배는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서울 모 물류센터에 대해 "비가림 천막, 비닐커텐, 처마연장, 바닥공사, 택배기사 휴게실 설치공사를 완료했다"며 "새로운 집배센터로 이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력부족을 이유로 선풍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산 모 물류센터에 대해선 "해당 작업장은 전력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대형선풍기 8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추가격리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할 보건소 역학 조사 결과 및 안내 지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 택배 노사가 참여한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 1차 합의를 도출한 이후 지난달 16일 2차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안에 따라 택배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을 추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택배사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개당 170원(분류작업 부담 150원, 고용·산재보험 가입 20원)의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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