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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이재용 운명은

기사입력 : 2021년08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8일 07:00

심사위원 과반수 의결로 '광복절 가석방' 결정
'적격' 심사 → 박범계 장관 승인시 13일 석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심사대상에 오르면서 지난 1월 재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가석방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적 법 감정 등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을 결정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가능하려면 이날 심사위에 출석한 과반수 위원의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즉 8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5명 이상이 적격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명단을 발표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매주 열리는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이달 19일에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도 받는다.

현재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의 수감 기간을 합쳐 전체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요건을 형 집행률 60%로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이후 지난달 23일 기존 가석방 심사기준 가운데 형 집행률을 5% 완화해 최대 형기 50%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최근 법무부가 가석방 예비심사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뒤늦게 진행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석방 대상자가 추가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검찰, 법원 등의 의견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법무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심사위는 제출된 관계기관 의견서와 함께 그동안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를 참고할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재계와 시민단체 등이 각각 가석방에 찬성,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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