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최종 음성판정을 받은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해 병가 소득 손실보상금을 1인 당 2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포천시청.[사진=포천시] 2021.08.06 lkh@newspim.com |
또 코로나19 백신주사를 접종한 취약 노동자가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3일 이내(접종일 포함)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1인당 8만5000원도 지급한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승인 문자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올해 12월10일까지로 방문접수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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