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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1:26

상반기 111세대에 9300여만원 지원, 신규 신청은 9월 예정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111세대에 총 9300여만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진=광양시] 2021.08.06 ojg2340@newspim.com

광양시는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이자를 최대 15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가구 구성원이 전출한 경우나, 대출금 상환 또는 주택 추가 구입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9월 중 39세대를 신규로 선정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마련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해 지역 정착과 저출산 해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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