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경경찰서는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어선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전날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순찰팀을 급파해 불법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어선을 확인한 결과 불법 포획한 꽃게 10kg를 확인했다.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1.07.29 ojg2340@newspim.com |
꽃게는 금어기(6.21~8.20)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인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어종을 평소 잘 봐두었다가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체장보다 작은 어종은 다시 놓아줘야 한다"며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는 수산자원보호의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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