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6일 0시부터 16일까지 11일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거리두기 4단계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시설 이용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먼저 종교시설은 같은 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대면활동이 허용(최대 19명)되며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체육시설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창원시설관리공단, 주민체육시설 등)은 전면폐쇄되고 민간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민간(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금지 ▲고강도 실내 유산소운동(탁구,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은 최대 2시간으로 이용 가능시간이 제한되며, 경기관람수칙도 변경되어 오는 8월 13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창원FC리그 vs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관광시설인 해양드라마세트장, 저도 스카이워크, 짚트랙, 무빙보트는 정상운영되지만 수용인원은 50%로 제한된다.
해양드라마세트장인 김해관 및 야철장, 돝섬 내 방문자 대기실을 제외한 모든 실내시설(매점포함)은 폐쇄되며, 시티투어버스는 운행을 중지한다.
마산박물관 등 5개 박물관은 4단계 격상 지침에 맞게 6㎡당 1명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웅천도요지전시관 다례교실 등 모든 체험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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