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6일 0시부터 16일까지 11일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거리두기 4단계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시설 이용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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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먼저 종교시설은 같은 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대면활동이 허용(최대 19명)되며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체육시설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창원시설관리공단, 주민체육시설 등)은 전면폐쇄되고 민간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민간(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금지 ▲고강도 실내 유산소운동(탁구,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은 최대 2시간으로 이용 가능시간이 제한되며, 경기관람수칙도 변경되어 오는 8월 13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창원FC리그 vs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관광시설인 해양드라마세트장, 저도 스카이워크, 짚트랙, 무빙보트는 정상운영되지만 수용인원은 50%로 제한된다.
해양드라마세트장인 김해관 및 야철장, 돝섬 내 방문자 대기실을 제외한 모든 실내시설(매점포함)은 폐쇄되며, 시티투어버스는 운행을 중지한다.
마산박물관 등 5개 박물관은 4단계 격상 지침에 맞게 6㎡당 1명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웅천도요지전시관 다례교실 등 모든 체험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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