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력피크 때 태양광발전 비중 11.1%…피크타임 기여도 1.7%는 '착시효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월 발전량 20.3GW…5.1GW만 전력시장 반영
자가용·소규모 발전 15.2GW…전체 75% 차지
폭염 속 전력피크 오후 2시→4시 조정 효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달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전력피크타임(오후 2~3시) 태양광발전의 기여도는 11.1%인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발전 대부분이 자가용·소규모 발전이어서 피크타임 전력시장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크타임에 태양광발전 비중이 1.7%라는 지적은 '착시효과'인 셈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태양광발전 용량은 총 20.3GW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량은 5.1GW(25.1%) 규모다.

반면 한국전력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1㎿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11.5GW로 집계됐고, 자가용 태양광발전이 3.7GW 규모다. 전력시장 밖 발전량이 15.2GW 규모로서 전체 태양광발전량의 74.9%를 차지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달 폭염 속 기온이 높은 실제 피크시간(오후 2~3시) 태양광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수요의 11.1%를 차지했다. 하지만 발전량의 일부만 전력시장에 반영되면서 피크타임 기여도가 1.7%에 그친 것으로 '착시효과'를 불러온 셈이다(그래프 참고).

시간대별 전력 실제 총수요와 전력시장 수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8.04 fedor01@newspim.com

풍력 등 타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달리 규모 설비가 많은 태양광발전은 전력시장 참여, 한전 PPA, 자가용으로 구분된다. PPA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구매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 계약 방식을 말한다.

전력시장 참여 태양광 용량 5.1GW, 한전 PPA 11.5GW, 자가용 3.7GW(추계치)로 전력시장 밖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전력시장 내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3배가량 많았다.

산업부는 전력시장 참여 태양광은 전력공급에 포함되고 있지만 한전 PPA·자가용 태양광은 전력시장 거래없이 한전과 직거래 또는 자체 소비돼 전력시장에서 전력수요를 상쇄한다고 설명했다.

한전 PPA·자가용 태양광발전이 여름철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오후 2~3시 실제 총수요를 상쇄함에 따라 전력시장 수요상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이 2017년 이후 오후 4~5로 이동한 것이다.

현재 전력시장에서 계측되고 있는 피크시간(오후 4~5시)의 태양광발전 비중은 약 1.7%이지만 전력시장 밖 한전PPA·자가용 태양광발전까지 포함하는 경우 실제 피크시간의 태양광발전 비중은 약 11.1%로 추계(전력거래소)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의 시간대별 평균 발전량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8.04 fedor01@newspim.com

이에 산업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화 수요 등 환경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보다 정교한 전망과 관리체계를 보완·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력시장 참여 태양광발전에 더하여 전력시장 밖에서 추계한 한전 PPA·자가용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발전 통계를 일·월별 산출·공개해 태양광발전의 전력수급 기여 현황을 더욱 명확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8월 중 '전력정보' 앱을 통해 시간별 추계통계를 다음 날 공개하고 '전력통계월보'를 통해 월별 추계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더욱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한전 PPA 태양광의 실시간 정보제공장치를 설치 지원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자가용 태양광의 설비현황과 발전량 실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발전량 취득을 확대하면서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시간 정보취득체계를 일원화해 재생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량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온 기간이 맑은 날에 비해 하락하는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저장장치(ESS)·양수발전·수요반응자원 등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