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핌=이순철 기자] 2021.08.04 |
4일 뉴스핌 취재와 농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해당 농협 조합장은 상임이사, 지점장 등 10여명이 모인 간부회의 자리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상무 등 지점장들은 이후 각 사업장별로 회의를 열고 자가격리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조합장의 발언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장의 발언를 전달받은 직원들은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확진자가 다녀간 자리에서 식사를 해 자가격리 조치된 것도 직원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불안할텐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도 아닌데 농협 측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해하고 직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납득하기 힘든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농협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간 직원들은 지난달 21일 지역 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일주일 가량 지난 후인 지난달 27일 강릉시 보건소부터 해당 식당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고 다음날인 28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직원들은 지난 3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두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아직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결과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코로나19 관련 징계 조항은 없고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을 살펴봐도 자가격리 조치됐다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합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19일 강릉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시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지난달 21일 음식점을 이용하다가 자가격리 조치돼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농협은 지난 4월 특수직인 소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주유소 주유원으로 발령했다가 강원노동위회로부터 부당전보라는 판결을 받고 해당 직원을 계약 만료일인 지난달 27일 5일전 23일에 원직으로 복귀시켜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피하기 위한 꼼수 복귀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 조합장과 조합원들에게 과일박스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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