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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일반공급 4일부터 접수 돌입..."거주기간·소득 계산 방법은?"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9:29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9:29

LH, 사전청약 관련 많이 묻는 질문 5개 정리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거주기간 인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8일 1차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가 시작돼 오늘 마감했다.

일반공급 접수는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 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가구로 ▲인천계양 110가구 ▲남양주진접2 174가구 ▲성남복정1 94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각 50%를 공급하고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무주택가구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시) 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 1순위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무주택가구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예비 청약 대상자들이 자주 하는 사전청약 관련 질문 5가지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3 sungsoo@newspim.com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있던 가구가 2019년에 서울시로 전출한 후 2020년에 남양주로 다시 전입해 현재까지 사는 경우 거주기간은 2020년부터 계산하면 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에 있는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

-상속 받은 후 처분하면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가구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가구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올해 2월 3일에 보유했던 아파트를 처분한 후 3월 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A씨는 이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 경우 A씨의 무주택기간은 올해 2월 4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다.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160원)이며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 뿐 아니라 무주택가구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조사한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문에 있는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과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가구원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가구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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