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역 내 등록된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1.08.03 lkh@newspim.com |
이는 전날 파주시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돼 있는 직업소개소 108개소의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로 적용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9일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가 된다.
또 10일부터 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근로자를 알선할 시 이날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2회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향후에도 직업소개소 등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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