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옥외영업 변경 신고를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
3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옥외영업 변경사항을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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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옥외영업신고 접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옥외 설치된 영업장[사진=안성시] 2021.08.03 krg0404@newspim.com |
하지만 시는 계속된 코로나19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서류 준비의 문제로 신고의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옥외영업 변경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연접해 있는 장소에서 가능하며 건축법 및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한다.
옥외영업을 실시하는 외부장소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사용계약서, 집합건물 전유용지 사용 권한 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정당한 사용 권한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옥외영업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련법이 개정되고 변경 신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고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해 신고 후 영업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