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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庆百年华诞--美丽中国行"系列主题活动在韩完美收官

기사입력 : 2021년08월02일 13:46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17:59

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与海南省旅游和文化广电体育厅携手,共同推出"阳光海南·度假天堂"图片暨视频展播活动,诚邀韩国民众了解和品味海南风光旖旎的热带风情以及空水澄鲜、海天一色的独特岛屿风光,"共庆百年华诞-美丽中国行"系列主题活动随之完美收官。

         
海南旅游海报。【图片=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提供】

度假天堂 阳光海南

海南位于中国华南地区,因孤悬南中国海域中而得名"海南岛"。海南岛地处中国与西欧、西亚海上贸易航线上,故有"南海明珠"的美称。三面环山,层峦叠翠,森林和沙滩构筑的自然环境,也为海南带来了"天然大氧吧"的别誉。

海南美景。【图片=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提供】

雪浪作垒 椰城海口

海口市,入海口处浦滩之地。古云,海口如门。海口市既是海南自由贸易港核心城市,也是海南的"北大门"。无论是在恢弘严谨的海瑞墓园里瞻仰古贤风采,品鉴翠色园林;还是在造型独特的海南省博物馆里体会历史和艺术的融合之美;抑或独身在骑楼老街中徜徉,感受造型独特、美轮美奂的南洋风情,海口之风都吸引了来来往往的人们驻足结友,共度春秋。

海口骑车老街。【图片=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提供】

寻芳海滨 鹿城三亚

三亚市,古称崖州,因地处海南岛的最南端得名。绵长的东海岸线水波清澈、沙白如絮,朝观日出逐白浪,夕看云起收霞光。天清气朗、碧空如洗,让享受着海浴、日光浴和风浴的游人们流连忘返。凤凰岭群峰幽岫、恍若星罗,山顶"海誓山盟"广场与"情人岛"相呼应,晶莹通透的水晶圣殿与碧海蓝天相接,象征男女相爱时立下的誓言。

三亚凤凰岭海誓山盟景区-水晶圣殿。【图片=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提供】

青山郭外 白沙黎寨

白沙黎族自治县,位于海南岛中部偏西,过去"山荒人迹少,行途复绕林"的白沙县,而今已是中国最美县域之一。隐映在热带雨林之中的老周三村如今是一座美丽的黎寨,黎族传统"三月三"丰收祭典民俗活动一年一度,吸引了无数游人驻足。以"雨林山庄"著称的罗帅村,是"天涯驿站"乡村田园森林生态游的首站,这里小农慢态惬意的生活,是现代人对"采菊东篱下,悠然见南山"的最好理解。

白沙老周三村。【图片=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提供】

翡翠山城 五指名山

五指山市,地处海南岛中南部腹地,因海南岛上最高山峰五指山而得名。这里绵延起伏,山形奇特,气势雄伟,有形如五指的五指山,气势磅礴的鹦哥岭,奇石叠峰的东山岭,瀑布飞泻的太平山,以及七仙岭、尖峰岭、吊罗山、霸王岭等,均是登山旅游和避暑的胜地。大山深处的小河或山间小溪密布,瀑布众多,水库亦具鸟语花香、湖光山色之美。

远眺七仙岭。【图片=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提供】

◆浪卷银钩 神韵海南

海南之美,在于洪波起暗涌、星斗睡河汉的绝美的海湾风光。在万宁石梅湾沉浸于南国景观,既有繁枝茂叶葳蕤,也有白沙碧海旖旎。在文昌木兰湾陶醉于自然风貌,既能观赏东郊椰林,也能游览七州列岛。还有传说凄美的三亚海棠湾,以及河道如网、绿洲棋布的海口湾,均体现了海滨之城的壮美与海湾之神韵。

海口湾。【图片=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提供】

黎锦椰雕 人文海南

海南之美,还在于光辉艳若云的黎锦;在于造型古朴,画面雅致的椰雕;在于"一石之隔,冷热分明"的蓝洋温泉和热闹的赶海节、浪漫的嬉水节。春日宴里,人们绿酒一杯歌一曲,意喻着海南岛的热情永不消弭。

黎锦。【图片=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提供】

(稿件摘自中国驻首尔旅游办事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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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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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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