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광교산 등산로 중 생태복원이 필요한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휴식년제를 시행한다.
광교산 등산로 휴식년제를 알리는 현수막 [사진=수원시] 2021.08.02 jungwoo@newspim.com |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파장동 산43-1번지~파장저수지 일원' 6.5㎞ 구간과 '하광교동 산49-2번지~형제봉' 1.8㎞ 구간을 휴식년제 등산로로 지정했다. 두 구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입산이 통제된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휴식년제 등산로'로 지정됐던 △사방댐 위쪽 분기점~절터약수터' 0.8㎞ 구간 △창성사 후면~절터약수터 1.8㎞ 구간 △문암골 삼거리~백년수 약수터 0.7㎞ 구간은 휴식년제를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
2024년 4월까지 입산이 통제되는 '휴식년제 등산로' 구간은 총 5개소 11.6㎞다. 수원시는 입산 통제 기간에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휴식년제 등산로 구간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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