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1.07.30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로 제주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올 들어 영업정지 2건(104대), 과징금 부과 1건(500만 원), 타시·도 이관 4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4개 업체·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여름 휴가철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렌터카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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