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불법영업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받은 한 노래주점이 또다시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로고 이미지[사진=뉴스핌DB] 2021.07.28 lm8008@newspim.com |
부산진경찰서는 업주 및 손님 등 17명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께 부산진구 소재 한 노래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5일 단속된 불법영업 상습업소임을 확인고 정문 및 후문 도주로 등을 전부 차단 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15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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