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일반음식점 1곳과 이용자 10명이 적발됐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관‧경 합동점검반 14개반 28명을 투입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음식점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75곳을 대상으로 핵심 행정명령(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했다.
이 결과 달서구 소재 일반음식점 1곳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용자 10명도 함께 적발됐다.
대구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운영중단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자 10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0만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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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대구시] 2021.07.30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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