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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 협약 맺었지만…이낙연 "지역주의 상처" vs 이재명 "흑색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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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선주자 6인, 28일 본경선 첫 TV토론회
또 '백제발언' 공방전…"지역주의 망령 끌어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당대표가 28일 본경선 첫 TV토론회에서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후보들이 이날 오전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기로 원팀협약을 맺은 지 7시간 여 만이다.

이 전 대표는 28일 오후 연합뉴스TV·MBN 주관으로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백제발언'을 재차 공격했다.

이 전 대표는 "발언의 녹음을 보냈던데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고, 저를 만났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며 "지역(주의)은 우리 사회의 상처다. 상처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해당 발언의 취지를 해명하며, 이 전 대표를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역주의로 저를 공격하기 위해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있는 사실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없는 사실을 가까로 만들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연합뉴스TV·MBN 주관 TV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이 전 대표는 또 이 지사를 향해 "한번은 여야 합의를 왜 번복했냐고 야단치고, 한번은 여야 합의를 철회하라고 했다"며 "국회를 대하는 태도로서 온당한 것이라고 믿냐"고 직격했다.

앞서 이 지사는 여야 당대표 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번복된 데 대해 국민의힘을 질타한 바 있다. 이후 법사위원장 양보 합의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었냐는 말인 것 같은데, 말이 바뀐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 후보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역공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다가 이후엔 전직대통령도 사면하자고 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말자고 했는데 이런 게 문제"라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의 공약 이행률과 국무총리 시절 성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후보는 오랜 공직자 생활을 했는데 공약 이행률은 우수하지 못한 것 같다. 왜 그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냐"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다음으로 큰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를 오래했는데, 권한을 활용해 기존의 제도를 바꾸거나 국민의 삶을 개선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2015년 (전남도지사 시절) 공약이행률을 보면 21개 중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2016년 평가됐고, 2017년 총리로 지명돼 지 사일을 더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 시절 성과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 가지만 말하자면 조류 인플루엔자를 완전히 살처분 제로까지 만들었다. 대단히 기록적인 일이었다"며 "이 지사가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이에 "3년간 대통령 다음 권한을 잡았는데 인플루엔자를 잡은 것은 잘한 것 같다"고 받아쳐 신경전이 흐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세균, 이재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1.07.28 photo@newspim.com

두 사람은 차기 대선에서 상대해야 할 야권 대선 후보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이 전 대표는 "지지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징성이 있어서인지 예상했던 만큼 빠른 하락은 아닌 것 같다"며 "윤석열씨라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경험의 범위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윤석열 씨는 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다. 검사나 판사는 과거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인데 국정이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그것이 더 본질적인 일"이라며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있는 경험과 식견, 감각, 이것은 대통령에게 매우 긴요한 덕목"이라며 "특히 외교가 아주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외교의 경험, 제가 25개국 정상급 지도부와 회담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씨보다월등히 나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지사도 윤 전 총장을 야권 상대로 꼽으며 "(윤 전 총장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정권심판론, 교체욕구, 여기에 편승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정치는 길을 만드는 것이기때문에 발광체이자 항성이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역반사체라고 할 수 있다"며 "심판론에 올라탄 가장 큰 거울이기 때문에 후보가 될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전혀 검증된 바도 없고 국정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시장 8년, 도지사 3년을 넘어가면서 실제로 종합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있고, 실적으로 실력과 유능함을 증명했다"고 힘줘 말했다.

또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정부패나 측근비리나 친인척 등 부정의 문제가 없다. 깨끗하게 대통령 권한을 잘 행사해서 나라를 똑바로 잘 만들어줄것이 라고 (국민들이)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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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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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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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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