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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규제 완화방안 두고 맞붙은 IPTV vs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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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IPTV·CATV 기대감↑
PP는 "정책소외" 주장하며 반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료방송 업계의 어려움은 운동하고 술, 담배 끊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방송사업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규제와 정책으로 지켜주지 못한 책임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보니 건강검진을 했다는 생각이다."(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모든 논의를 다 담을 수 없어 콘텐츠 사용료 배분구조나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 별도 논의하자고 한 것은 이해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문제들 속에서 콘텐츠 사용료라는 큰 부분이 빠진 채로 나머지 부분이 해결될런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김문연 전(前)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문연 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이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7 nanana@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공개하자 케이블TV·인터넷(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SO)업계와 CJ ENM을 위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가 맞붙었다. SO업계가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며 빠른 시행을 요구한 반면, CJ ENM을 비롯한 PP업계와 홈쇼핑 업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츠 제값받기 논의가 빠져있다며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제도 개선 ▲유료방송사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크게 6개 분야 24개 조항의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중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도입과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 및 자율성 제고 방안 중 하나인 테스트 PP채널 운용애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오갔다. 개선안에 언급되지 않은 PP를 위한 정책 추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PP "'콘텐츠 제값받기'가 핵심인데 왜 없나" 반발

PP업계 추천으로 나선 김문연 전(前)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은 SO의 소유 및 겸영제한 완화와 더불어 콘텐츠 사업자 매출 규제 제한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유 및 겸영제한 완화를 통해 유료방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양질의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어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등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선계약 후공급 원칙 명문화도 요구했다.

김 전 협회장은 "채널 구성·운용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이 완화가 유의미하려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계약하고 서비스하도록 이끄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큰데 이는 방송채널대가산정협의회와 상생협의체에서 별도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논의의 틀은 서로 다르나 논의 시기는 맞물려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현재 90% 이상이 채널 계약 없이 시장에서 공급이 선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관행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연착륙 시킬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테스트 채널이어도 콘텐츠 값은 지불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이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7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이날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 및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계약기간 동안 SO가 PP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테스트 PP채널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김 전 협회장은 테스트 채널 운용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건 KT 21개, SK브로드밴드 20개의 테스트PP, 1000만 가입자가 쓰는 총 40여개의 채널이 1년씩 PP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정부가 승인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나 저가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 팀장은 "콘텐츠나 플랫폼 사용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리 테스트 채널일지라도 시청자들이 보는 콘텐츠를 대가없이 방송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SO와 위성방송의 상한요금제를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요금제 자율화가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채널을 선택해 상품을 구성하는 선택의 다양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팀장은 "OTT 등 사업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되고 있고 인공지능(AI)을 통한 큐레이팅 서비스도 제시하는데 유료방송은 묶음 상품을 제시하면 시청자들이 그냥 그 가격을 주고 봐야하는 상품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다양한 요금구조가 소비자 선택권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허가제, 신고제로 바꿔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테스트 채널 콘텐츠 사용료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겠다"며 공청회를 마쳤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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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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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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