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유료방송 규제 완화방안 두고 맞붙은 IPTV vs PP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완화에 IPTV·CATV 기대감↑
PP는 "정책소외" 주장하며 반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료방송 업계의 어려움은 운동하고 술, 담배 끊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방송사업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규제와 정책으로 지켜주지 못한 책임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보니 건강검진을 했다는 생각이다."(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모든 논의를 다 담을 수 없어 콘텐츠 사용료 배분구조나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 별도 논의하자고 한 것은 이해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문제들 속에서 콘텐츠 사용료라는 큰 부분이 빠진 채로 나머지 부분이 해결될런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김문연 전(前)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문연 전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이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7 nanana@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공개하자 케이블TV·인터넷(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SO)업계와 CJ ENM을 위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가 맞붙었다. SO업계가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며 빠른 시행을 요구한 반면, CJ ENM을 비롯한 PP업계와 홈쇼핑 업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콘텐츠 제값받기 논의가 빠져있다며 반발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 제도 개선 ▲유료방송사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크게 6개 분야 24개 조항의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중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도입과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 및 자율성 제고 방안 중 하나인 테스트 PP채널 운용애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오갔다. 개선안에 언급되지 않은 PP를 위한 정책 추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PP "'콘텐츠 제값받기'가 핵심인데 왜 없나" 반발

PP업계 추천으로 나선 김문연 전(前)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장은 SO의 소유 및 겸영제한 완화와 더불어 콘텐츠 사업자 매출 규제 제한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유 및 겸영제한 완화를 통해 유료방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양질의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어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등 채널 구성·운용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선계약 후공급 원칙 명문화도 요구했다.

김 전 협회장은 "채널 구성·운용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이 완화가 유의미하려면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 계약하고 서비스하도록 이끄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큰데 이는 방송채널대가산정협의회와 상생협의체에서 별도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논의의 틀은 서로 다르나 논의 시기는 맞물려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선계약 후공급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과장은 "현재 90% 이상이 채널 계약 없이 시장에서 공급이 선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관행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연착륙 시킬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테스트 채널이어도 콘텐츠 값은 지불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이 27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21.07.27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이날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 및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계약기간 동안 SO가 PP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테스트 PP채널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김 전 협회장은 테스트 채널 운용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건 KT 21개, SK브로드밴드 20개의 테스트PP, 1000만 가입자가 쓰는 총 40여개의 채널이 1년씩 PP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정부가 승인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나 저가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 팀장은 "콘텐츠나 플랫폼 사용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리 테스트 채널일지라도 시청자들이 보는 콘텐츠를 대가없이 방송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SO와 위성방송의 상한요금제를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요금제 자율화가 필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채널을 선택해 상품을 구성하는 선택의 다양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팀장은 "OTT 등 사업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되고 있고 인공지능(AI)을 통한 큐레이팅 서비스도 제시하는데 유료방송은 묶음 상품을 제시하면 시청자들이 그냥 그 가격을 주고 봐야하는 상품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다양한 요금구조가 소비자 선택권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허가제, 신고제로 바꿔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테스트 채널 콘텐츠 사용료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겠다"며 공청회를 마쳤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