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단독] "사용료 인상 비상식" 외친 KT…CJ 11개 채널에 월 100원 지불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콘텐츠 사용료 인상 1000% 비정상적"이라는 KT
11개 채널에 지급하는 한 달 사용료는 가입자당 100원 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의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시즌(Seezn)'이 CJ ENM의 11개 채널을 실시간 송출하며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가 가입자당 월 1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CJ ENM이 전년대비 1000% 수준의 과도한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CJ ENM 측은 이에 대해 "기존 콘텐츠 사용료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인상률만으로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통신사가 납부하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29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CJ ENM이 지난해 KT로부터 시즌의 실시간 채널 콘텐츠 사용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가입자당 100원 미만이다. 이는 CJ ENM이 지난해 KT 측으로부터 받은 OTT 시즌의 실시간 채널 콘텐츠 사용료를 지난해 KT 5G 가입자로 나눠 계산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는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센터에서 비전스트림 기자간담회를 열고 CJ ENM의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밝혔다. [사진=CJ ENM] 2021.05.31 nanana@newspim.com

현재 CJ ENM이 KT 시즌에 송출 중인 채널은 tvN,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등 총 11개다. 이를 감안하면 채널 한 개 당 10원에도 미치지 않는 월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KT 측이 공식적으로 시즌 가입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어 5G 가입자를 적용한 가입자당 금액은 추정치다. 만약 시즌 서비스를 사용하는 KT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LTE) 가입자와 KT의 LTE·5G를 이용하지 않는 IPTV 서비스 가입자까지 더해서 계산하게 될 경우 100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CJ ENM은 KT를 비롯해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IP)TV 3사를 상대로 전년대비 25%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제까지 IPTV의 부가서비스 정도로 간주됐던 통신사의 OTT에도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지난해 KT가 CJ ENM에 '시즌' 실시간 채널 콘텐츠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이 2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J ENM 측에서는 전체적인 콘텐츠 사용료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업계 추정치인 20억원을 적용하면 가입자당 콘텐츠 사용료는 5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LG유플러스가 자체 OTT 플랫폼인 'U+모바일tv' 실시간 채널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KT보다 소폭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CJ ENM과의 실시간채널 사용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11일부터 U+모바일tv에서 tvN 등 CJ ENM 채널을 송출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앞서 구현모 KT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요구가 "전년대비 너무 과도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J ENM 관계자는 "KT 시즌의 가입자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가입자당 월 100원이 안 되는 금액에 CJ ENM 실시간 채널 11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양사간 필요자료와 근거를 지속 요청해 협의중이며, 상호간 신뢰를 가지고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