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양돈단제가 타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도내 반입 허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이하 제주한돈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 제주도의 결정을 규탄했다.
대한한돈협회 2021.07.27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지난 2019년 9월 17일부터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제주한돈협회는 제주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제주지역 방역체계는 물론, '청정 제주 돼지'라는 브랜드 가치 훼손의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도내 양돈농가들이 구제역 백신 청정을 요구해도 만약을 대비해 백신 접종을 주장해온 제주도가 구제역 및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돼지고기를 추가 방역조치 없이 반입키로 한 것은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모순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한돈협회는 "제주도 방역 당국은 사전 신고 및 가축방역관의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이 없을 경우 반입이 허용되는 '제한적 반입'이라는 밝혔지만 육지부 돼지고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돼지열병 백신을 투여한 육지부 돼지고기 유통으로 인한 지역 감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돼지고기 반입 시 도내 원산지 허위표시를 막을 대책도 없다"며 "방역 당국은 정책 결정에 앞서 전문가 검토, 농림부와의 축산 검역 문제 협의,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된 수의사 위원들의 전원 반대가 있었고 심의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서면심의에 답신을 못한 의원들을 찬성으로 간주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됐다"며 힐난했다.
이어 한돈협회는 이번 조치로 "제주돼지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이번 반입금지 해제 조치로 인해 전염병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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