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국내산 돼지고기의 제주도내 반입이 22개월 만에 재개된다.
제주도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한림항 2021.07.26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지난 2019년 9월 17일부터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도는 지난 23일 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영월에서 지난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해제된 6월 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발생 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일부 ASF 비 발생 시·도에 한해 돈육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에서 생산·도축·가공된 돼지고기 제품에 한하여 허용되며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 지역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은 금지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반입 허용 이후 육지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반입허용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각 전면 반입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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