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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 '함바왕' 유상봉 보름만에 검거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6:09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6:10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74) 씨가 15일만에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지검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부착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유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도주한 유씨를 보름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경남 사천 일대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인천구치소에 다시 수용할 예정이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유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올해 4월 전자발찌 착용 조건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하지만 유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다른 사기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수감케 되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그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유씨는 구속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하고 지난 12일 오후 3시 7분께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유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자 인천지법은 이달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앞서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전력이 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사기죄와 관련해 형 집행을 하는 서울북부지검과 긴밀하게 공조해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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