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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디지털전환 기업에 최대 7년간 법인세 과세유예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3:30

정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독려
사업전환 기업 재산세·취득세 50% 감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유예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선제적 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시장 친화적 구조개편 촉진 ▲선제적 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분된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기본 추진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 탄소중립 지원근거 마련…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우선 탄소중립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제도 간 통합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재편·전환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일몰 전 연장도 검토한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으로 탄생했다. 지난 2019년 8월 2024년까지 5년 추가 연장됐다.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적용받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도 간소화한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기활법에서 정하는 상법 상 규제 특례 적용 대상 확대도 병행한다. 

또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재편 승인 심사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심사를 병행 추진한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전략적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사업재편 및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사업재편기업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승인기업 전용  R&D 제도 지원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1000억원 규모 보증 지원도 한다.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기업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세금납부 연기,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혜택도 부여한다. 현재는 자산매각 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을 줬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 연장도 검토한다.  

◆ 설비투자·M&A 필요자금 5000억 지원…전용펀드 500억 조성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전용 지원 자금 5000억원을 신규조성해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설비투자·M&A를 지원한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500억원 규모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이 외에도 버팀목 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지속 및 주목적 투자 대상에 사업구조개편 기업을 포함한다. 사업재편·모태펀드 등 운용성과를 토대로, 기후대응기금 등을 추가 활용하는 사업구조개편 지원 전용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 간 주식교환을 통한 M&A를 진행할 경우 과세이연 및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 실물·금융 연계 범부처 협의체 구성…기재부 1차관이 단장   

실물·금융 연계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도 꾸려진다. 지원단은 범부처 간 상시 협력채널로 활용한다. 단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맡는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협의체에서는 전략적 수요발굴 시스템 구축, 효율적 지원 프로그램 설계, 규제개선·애로사항 발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등 통합적 전략을 수립한다.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및 수요발굴 과정에서 파악된 기업별 정보들을 취합해 DB로 구축하는 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구조개편 전담기관이 지원대상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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