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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화이자 교차접종 후 심정지 상태 아내...살려달라" 靑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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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접종 받은 50대 경찰관 사망 후 또 심정지 사례 나와
청원인 "아내는 48세로 기저질환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백신 교차 접종 후 심정지가 와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개됐다. 최근 교차 접종을 받은 50대 경찰관이 2차 접종 후 3일 만에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어 백신 교차접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신을 경남 함양군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 백신 교차 접종 후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저희 아내가 지난 7월 6일 화이자 백신 2차 교차 접종(1차 접종 : 아스트라제네카, 6월 말경)을 하였고, 지금은 심정지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저희 아내는 2차 백신 접종 후 7월 8일경부터 구토와 설사, 가슴 조임, 몸살증상 등으로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창원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였지만, 현재는 심정지 상태에서 기계에 의존하여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7월 11일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오늘(7/19)까지 혼수상태"라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아내는 올해 48세로 기저 질환도 전혀 없었던 아주 건강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왔기에 더더욱 황당하다"며 "지난 6월에 함안보건소에서 양로원 입사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를 보면 건강 상태는 정말 양호했다"며 "현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철저한 임상을 거치지 않고 단기간에 생산된 백신을 사용함에 있어 접종률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점점 늘어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는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하여 안심해도 된다고 하시며 백신부작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국가에서 보상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전적으로 보상하는 기준이 엄격한 잣대로 인과성 판단을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 없는 질환으로 부작용 판단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아내를 포함하여 현재 백신 접종 후 중증 및 사망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국가에서 권장하는 백신 접종을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거나 일상으로의 복귀자체가 불가능해진 분들이 많다"며 "과연 이분들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고, 저희 아내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아내와 엄마의 위치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여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 저의 아내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이런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하신다면 국민들이 마음 놓고 백신 접종에 임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지난 19일자 통계에 의하면 백신접종 후 사망사례는 575건,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4490건(아스트라제네가 2946건, 화이자 1278건, 얀센 259건, 모더나 7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한 뒤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교차 접종 관련 이상반응 의심 1249건)으로 접종자 수에 비하면 매우 극소수이나,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라며 "그리고 이분들 모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북 구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 받은 50대 경찰관이 2차 접종 후 3일 만에 숨졌다. 2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은 이후 두통과 오한 등 이상 반응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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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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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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