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역 소재 유흥시설에서 연쇄감염이 이어지자 경북 구미시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지역확산 차단 총력전에 나섰다.
구미시는 타지역 확진자에 의한 '유흥시설 도우미 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21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구미지역의 유흥시설은 21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24시까지 2주간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된다.
경북 구미시가 21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시설에 공고문을 부착하고 있다.2021.07.20 nulcheon@newspim.com |
앞서 구미시는 유흥시설 등의 집단 확산이 우려되자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을 긴급 집합금지 조치하고 지난 18일 방역 위반 여부를 긴급 점검했다.
구미시에서 지원한 간편전화 체크인(출입자 명부)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구미지역에서는 지난 18일 구미시 원평동 소재 L주점 이용자와 종사자(도우미) 8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튿날인 19일 4명이 확진되는 등 이틀새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확산세가 높은 공단지역 관계자로 파악되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관계자는 "그동안 유흥시설 관련 확진 사례를 바탕으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고용' 등 행정명령을 통해 예방코자 노력했다"며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등한시한 일부 영업자들의 삐뚤어진 관념이 지역사회를 혼란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배용수 부시장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방역자율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기동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적극 대응 할 것이다"며 "행정명령 위반에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법적 최고의 처벌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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