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무신고 수출입 행위 몰수·추징 규정한 관세법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합헌 결정…헌재 첫 판단
"관세 행정 기본 토대 해하는 범죄…엄격히 처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무신고 수출입 행위에 대해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역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단도 내놨다.

헌재는 구(舊)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심판 대상 조항인 구 관세법 제282조 제2·3·4항은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소속 법인에 대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가 관세 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법인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어 심판 대상 조항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은 밀수 규모에 따른 죄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 행위에 몰수 및 추징 조항을 적용해 고액의 추징이 이뤄진다고 해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신고 수입 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관련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엄하게 징벌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국내 유통 위험이 없는 물품에 대한 수입 행위와 국내 유통이 문제되는 물품의 수입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무신고 수출입 행위가 업무에 관여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업무에 관한 법인의 관리·감독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관세법상 몰수·추징 조항이 종전 선례에 따라 합헌이라고 재확인하는 한편 법인도 범인으로 보는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탄모 씨는 별도의 신고 없이 여러 차례 시계를 수입·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탄 씨가 소속된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벌금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1심에서 관련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