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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한 세무사법은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5:55

변호사 자격 취득하면 세무사 면허도 자동부여…2017년 12월 폐지
헌재 "변호사로서 세무대리업무 할 수 있어"…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8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세무사 면허를 자동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 A씨 등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3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 3조는 1961년 제정된 이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는 대상 중 변호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새 법이 시행됐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세무사 자격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리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세무분야 전문성을 제고해 고품질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며 "이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려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 폐지가 필요하므로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했다는 점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 전반에 관해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네 명 재판관들은 "세무사법상 규정된 세무사제도의 목적과 세무사의 사명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할 수 있다면 세무사로서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변호사는 당연히 이런 능력이 있다"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개정 세무사법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세무사법 부칙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은 갈렸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은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에서 내려진 입법적 결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는 50년 이상 줄곧 시행돼 왔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폐지 또는 변경되리라고 예상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든지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일체의 조치가 마련된 바도 없으므로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중대하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어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는 공익의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개정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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